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보상금보상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즉, 매월 일정한 날짜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우선순위보상금은 애국지사 본인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으로서 아래와 같은 지급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급됩니다.-배우자-자녀-손자녀단,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그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