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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녀 혜택 생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방법

오널쓰 2025. 8. 16. 13:29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보상금

보상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즉, 매월 일정한 날짜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손자녀 혜택 우선순위

보상금은 애국지사 본인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으로서 아래와 같은 지급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단, 1명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그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손자녀의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ⅰ) 최초 등록 시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
ⅱ)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며느리

단, 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최초 등록 당시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합니다(2012년 7월 1일 시행)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일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유족 간 협의 → 협의로 지정된 유족에게 지급

-부양 여부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유족 우선

-연장자 우선 → 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지급

 

즉, 단순히 나이순만이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와 생활 수준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유족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15일,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 후 생활수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활수준조사가 생략됩니다.

즉, 생활 여건이 어려운 경우라면 반드시 생활조정수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상금 통장 변경 방법

보상금을 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훈관서 방문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장 사본 추가 제출

 

또한, 2016년 6월 23일부터는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를 위해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체국,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대구은행에서 개설 가능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고 통장을 개설한 후, 관할 보훈관서에서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가능

 

단, 국가보훈부가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금 환수 등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정리

독립유공자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감사를 상징합니다. 지급 대상과 순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생활조정수당 및 전용 통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상금 통장 변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신분증과 서류를 준비해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