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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시기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1인 평균 131만원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장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장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을 보장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

실시간뉴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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