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상품 가입 등 다양한 분야의 전화권유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생활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두낫콜 홈페이지 수신거부 이러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Do-Not-Call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등록하고, 이를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해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notcall.go.kr/home/main.do 전화권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