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근거한 정해진 서류와 절차를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전 주의사항📌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법률행위 등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만큼,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증명하고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가 철저합니다. 따라서 대리발급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대리인의 신분 확인과 위임인의 동의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가능기관 및 서류발급 가능 기관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일부 구청 민원실 등이며, 신청 시 반드시 관할 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https://www.gov.kr/m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