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장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장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을 보장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
올해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총 213만 5776명입니다.
보장공단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 신청 사이트
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
The건강보장 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받은 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규모
올해 환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1642억 원(6.2%)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190만 287명이 2조 1352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향후 계획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훈 보장공단 급여상임이사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선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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