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장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장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을 보장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