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기준은?긴급지원 대상 여부는 단순히 위기상황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2. 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기서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며, 부채도 차감됩니다. 3. 금융재산 기준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거지원은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