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기준은?
긴급지원 대상 여부는 단순히 위기상황뿐 아니라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2.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여기서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며, 부채도 차감됩니다.
3.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거지원은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금융재산이 12,097,000원 이하여야 하며, 주거지원 시에는 14,097,000원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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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혜택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위기상황이 확인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위기상황 유형
소득 상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질병·부상: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문제: 방임·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로 가정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재해 피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업·고용 문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지자체 조례 사유: 수도·가스 단절,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경우
특별 사례: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자살 고위험군 가족, 출소자 생계 곤란, 노숙인 시설 추천자 등
즉,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모두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의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순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위기를 겪는 국민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그 위험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생활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신속 지원 제도입니다.

위기상황 요건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단기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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