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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율 9%에서 13%까지 확대?

오널쓰 2025. 9. 1. 11:10

국민연금 요율이 2007년 개편 이후 18년 만에 인상되기로 결정됐습니다.

 

현행 9%인 요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요율 9%에서 13%까지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으로, 2026년부터 매년 국민연금 요율이 0.5%식 인상됩니다. 만약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사유가 있다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받을 수 있는 혜택

만약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금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이나 저소득 근로자는 일부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산정방식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연금 납부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연금 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연금 납부액 = 기준소득월액 × 연금 요율

가입자가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계산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천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산정하며,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신고한 소득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해당 한도로 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개념과 적용 범위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급여 산정을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요율 2025년도 기준

 2025년 기준 최소 40만 원, 최대 637만 원으로 설정돼 있으며, 실제 신고 소득이 최저 금액보다 낮으면 40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금액보다 높으면 637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입자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전국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납부 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최소 39만 원, 최대 617만 원이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최소 40만 원, 최대 6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01M0.do?menuId=MN24001103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숫자로 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

www.nps.or.kr

 

국민연금 요율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상향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 수준을 의미하며, 이번 조정으로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노후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안정화와 병행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정부는 급격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 요율 군 복무·출산 크레딧 대폭 확대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한 가입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가 확대됩니다.

 

내년 이후 전역자부터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며,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 이상은 18개월씩 인정하며, 기존 50개월 상한도 폐지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과 청년 세대의 연금 가입 기간이 보장돼 경력 단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연금 저소득층 지원·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12개월간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연금 가입이 어려운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지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제도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조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