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이나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빠르게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생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의 화재, 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 단전,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타 사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의 방임이나 유기로 노숙을 하게 된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 관련 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
-범죄 피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 대상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용 대상
즉,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위기사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수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
2인 가구: 2,949,494원 이하
3인 가구: 3,769,015원 이하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5인 가구: 5,331,144원 이하
6인 가구: 6,408,604원 이하
※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 추가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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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도시별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정 한도까지 공제

금융재산 기준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1인 가구: 839만 2천 원 이하
4인 가구: 1,209만 7천 원 이하
※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종류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생계비 지급
-의료지원: 필요 시 진료비, 수술비 지원
-주거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기타 지원: 교육비, 연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생계지원금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좋은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질병, 실직, 재난 등으로 급격히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기사유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충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빠른 지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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