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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널쓰 2025. 8. 31. 12:07

탄소중립은 간단히 말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을 흡수·제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넷 제로(Net Zero)’라는 용어로도 불리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개인 참여방식은?

탄소중립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이 준비되어 있으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에너지 절약 리워드

Carbon Point Program: 전기·수도·가스 절감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하고, 현재 약 280만 가구가 참여 중입니다

 

Eco-Mileage: 서울시 등에서 운영하는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 실천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정책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친환경 구매 혜택

Climate Card (기후카드): 서울시가 도입한 최초의 통합 대중교통 정기권 카드로, 대중교통·따릉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의 탄소 배출 감축을 돕습니다

시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

서울형 재생에너지 사업: 시민이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패널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유 커뮤니티, 에너지 허브, LED 전등 교체, 건물 에너지 진단·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대출 및 컨설팅

리모델링 초저리 대출(예: 1.75%): 주택 및 상업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에 대해 대출 지원을 하며, 서울시 건물 7만 채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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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 탄소중립이란 | 기후변화 : 탄소중립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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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이란 - 온실가스란?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 지구 대기에 머물며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는 물질을 뜻합니다.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 온실가스 농도는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남은 배출량을 산림, 해양, 토양 등 자연적 흡수원을 통해 제거하거나,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상쇄해야 합니다. 즉,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탄소 중립 공식적인 노력들

정부는 미디어, 공공방송을 통한 대중 홍보, 관련 교육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제사회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흐름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2°C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각국은 탄소중립 시점을 설정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

-미국: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가속화 중.

-중국: 2060년 탄소중립 목표, 2030년까지 배출 정점 선언.

-일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그린성장전략 추진.

 

세계 각국은 산업구조 개편, 신재생에너지 투자, 탄소시장 확대 등을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하려 노력 중입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으며, 탄소 감축 능력이 곧 경제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탄소중립 정책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역사적인 사법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감축 계획이 불충분해 국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비유럽 국가 중 최초로 기후 정책에 대해 최고법원이 위헌 판정을 내린 사례로,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2026년 2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2031년 이후의 세부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개정 명령이 아닌,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과제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158만 톤(CO₂eq)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일부 감소한 수치지만,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현재 배출량이 약 5억 8천만 톤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UN은 각국에 2035년 감축 목표(NDC)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2018년 대비 60% 이상 감축을 주장하지만,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50% 중반대 목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경제 구조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