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1인 평균 131만원
지난해 의료비 지출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장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213만 5776명으로,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장 적용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 전액을 보장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
올해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총 213만 5776명입니다.
보장공단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급 신청 사이트
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
The건강보장 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합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을 받은 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규모
올해 환급 대상자는 전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했으며, 지급액은 1642억 원(6.2%) 늘어났습니다.
특히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190만 287명이 2조 1352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향후 계획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의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남훈 보장공단 급여상임이사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선을 차등 적용해 저소득층과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